이해관계 속성: "이해관계자는 Stake를 지닌 사람"
이해관계에는 어떤 속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은 어떤 이해관계의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
이번에도 철수씨의 예로 생각해 보자. 철수씨는 서울 서남부 지역의 지은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최근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준비 조합이 설립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평소에 재테크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였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 자연스레 아파트 재건축에 관련된 정보에 관심이 간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몇 평짜리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는지, 재건축에 필요한 분담금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새로 지은 아파트 시세는 얼마로 예상되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해 졌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집을 갖고 있다면, ‘집 주인'으로서 그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재화나 가치를 토대로 ‘지분'이나 ‘몫'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지분이 큼에 따라 발휘할 수 있는 권한도 크다.
비즈니스 장면에서의 이해관계의 속성을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바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Stake는 이해관계자가 무언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원천으로서 ‘보유 자원’이다.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재화, 능력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능력은 인적 역량, 투입 가능한 공수, 의사결정권 등 세부적으로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둘째, 이해관계와 그 관계에서 Stake의 가치는 조건(또는 상황) 기반이다.
누군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다른 누군가와의 이해관계 매개체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형성돼야 한다. 자신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의지적으로나 임의적으로 이해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즉,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해야 한다.
셋째, 이해관계자로서의 개입 및 보유 자원의 가치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수용 과정을 거친다.
자신이 보유한 자원의 가치는 자동적이고 확정적이지 않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가 가진 자원에 대한 가치를 (적든 크든)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보유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득과 이해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잦다. 가치의 타인 수용 과정이나 방식을 의미한다.
넷째, 보유 자원의 가치 인식 수준에 따라 영향력(권한)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Stake 즉, 자원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에 따라 타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